![(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전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해 외무성과 주북 러시아대사관이 공동으로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0/e0df88d0-9e1a-4851-ac39-268e024e3e43.jpg)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전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해 외무성과 주북 러시아대사관이 공동으로 연회를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최선희 외무상은 연설에서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친선 관계가 가장 공고한 불패의 동맹관계, 전우관계의 궤도 우(위)에 확고히 올라섰다”며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전성기” “친선의 새로운 장” 등 표현으로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 대사 역시 “최근 수십년 역사에 두 나라가 이처럼 가깝고 깊은 호상이해와 신뢰가 존재했던 시기는 없었다”고 화답했다. 양 측 모두 지금의 북·러 관계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우의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처럼 북·러는 조약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사실 양국 협력의 실체는 불법적 범죄 행위의 공범에 가깝다.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북한이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북한과의 군사 협력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금지된다.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 역시 불법이란 뜻이다.
이와 관련,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1차로 1만900여 명, 올해 1~3월 2차 3000여 명 등 총 1만4000여 명의 전투병을 파병했다. 김정은과 푸틴은 최근 공병으로 구성된 6000명 규모의 3차 파병에 합의했다. 총 2만명에 육박하는 북한군을 전장에 보내는 것이다.
1차 파병은 김정은의 제안으로 이뤄졌지만, 3차 파병은 김정은이 푸틴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북한이 밝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북한의 군사적 지원에 대한 러시아의 수요가 점차 더 커지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어서다.
이는 곧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는 반대급부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지난달 공개한 첫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적어도 1대 이상의 이동식 방공시스템 ‘판치르’(Pantsir)급 전투차량을 북한에 이전했다. 북한이 파병에 더해 포탄과 방사포탄 약 900만 발, 완성차, 방사포, 자주포, 재장전 차량 등을 포함해 3개 여단이 사용 가능한 분량의 200대 이상의 중포를 러시아에 보낸 데 대한 대가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최근 러시아가 ‘샤헤드’ 계열의 드론 생산 능력을 북한에 이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내에 드론 생산 공장을 만든다는 취지인데,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 ‘하청공장’을 자처하는 셈이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이미 진영화된 국제 질서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북·러 간 밀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아직은 서로에게 얻을 것이 더 많다는 판단을 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는 한·미 동맹처럼 가치나 신념을 공유하는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