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도 “잘했다고 생각” 60대, 6개월 전에도 흉기 위협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올해 초에도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당시 A씨는 지난해 12일17일 오후 10시30분쯤 자택인 인천시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흉기를 들고 “찔러버리겠다”며 60대 아내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달A씨에 대해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을 명령했다.

법원은 2개월인 임시조치 기간을 2차례 연장해 A씨에게 총 6개월간 B씨 주변 접근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조치 기간은 지난 12일 종료됐고, A씨는 종료 일주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B씨가 있는 부평구 오피스텔을 찾아 현관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다.

A씨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한 A씨는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A씨는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아내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는 물음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