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 당류과다식품 ‘설탕세’ 찬성…"담배처럼 건강부담금 물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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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6명은 당류과다식품에 대해 ‘설탕세’를 물리는데 찬성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은 당류과다식품에 건강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 58.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 사업단은 “설탕세를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필수ㆍ공공의료 지원,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설탕세 부과에 대해 ‘국민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64.1%),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58.0%) 등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ㆍ문구를 넣는 것처럼 청량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82.3%가 찬성했다.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소비자에게 설탕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효과가 있다’(81.1%),‘기업이 설탕의 대체제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77.1%),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72.1%),‘청량음료 제품의 구매가 감소할 것이다.’(63.4%) 등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음료 등에 첨가된 당은 비만ㆍ당뇨ㆍ심근경색ㆍ뇌졸중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설탕세는 건강 위해 제품인 담배에 건강부담금을 물리는 것처럼,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건강부담금을 부과해 당류 섭취 감소를 유도하고 질병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설탕세는 1922년 노르웨이가 최초로 시행했다. 설탕세 도입 국가는 2000년 17개국에 불과했지만,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하면서 꾸준히 늘어 영국ㆍ프랑스 등 117개국이 됐다.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매출 33% 감소해 당류 섭취가 감소하고, 당류와 연관된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가 진열돼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콜라·사이다 등 탄산음료가 진열돼 있다. 뉴스1

 
국내에서 설탕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건 당류를 과다 섭취하는 국민이 적잖아서다. 2021년 기준 국민 4명 중 1명(25.6%)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50g)을 넘어서는 당류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ㆍ청소년은 더 심각해, 10명 중 4명(40.3%) 꼴로 당류를 과다 섭취한다. 이는 비만 인구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이어진다. 2021년 국회에서 설탕세 도입 움직임이 있었지만 식품업계 반대로 논의가 중단됐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식약처가 저당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은 줄지 않고 있어 당류 섭취와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당류과다식품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