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오경무씨와 동생 오경대씨는 지난 1966년 북한에 거주하던 이복형에게 속아 북한으로 밀입국했다 돌아온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경무씨는 사형을, 경대씨는 징역 1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여동생 오정심씨는 경무씨가 간첩임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경무씨와 정심씨에 대한 재심 1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적법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진술조서가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모두에게 가혹한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검찰은 경무씨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8월 2심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에 갔다가 돌아온 행위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처럼 ‘북괴의 지령 하에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한 월북권고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탈출했다’거나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잠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무죄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재차 기각했다.
경대씨도 재심을 통해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