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민석, 최순실 스위스계좌 발언은 허위…배상해야" 일부 파기환송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와중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재산에 관한 발언을 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씨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순실 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란 취지로 방송에서 발언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위법성이 없단 취지로 판단한 손해배상소송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차례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 ‘재산의 출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고 그 딸에게 승계됐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있다’ ‘최순실이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로 수차례 발언했다. 최서원 씨는 이 발언들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항소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증명하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일부는 의견표명이고, 또 국정농단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대법 “스위스 계좌·미국 방산업체 발언은 허위사실, 배상해야”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여러 발언 중 ‘스위스 비밀 계좌의 돈’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은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제보 내지 구체적 정황자료도 입증되지 않고 제보 확인 조사도 않았는데 추측‧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허위사실 적시가 맞다고 봤다. 이 발언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단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다른 발언은 원심과 같이 의견표명이거나 공익 목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그 중 ‘최순실의 해외 은닉 재산이 수조원 규모이고,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란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로 봐야 하지만 당시의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한 정치적 주장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이 사건 발언과 관련해 2019년 불구속기소돼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다음 달 1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