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 종교시설(사랑제일교회)을 제척하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장위뉴타운 전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다.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된 명도 집행이 신도들의 반발로 무산돼 명도집행에 나선 인원들이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6/71d0cf49-3758-4e18-8aec-61cafc03e271.jpg)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된 명도 집행이 신도들의 반발로 무산돼 명도집행에 나선 인원들이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위뉴타운은 부동산 호황이 한창이던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1ㆍ2ㆍ4ㆍ5ㆍ6ㆍ7구역은 이미 일반분양이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유독 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었다. 장위10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2008년이다. 이후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구역 내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버티면서 사업 진행이 미뤄졌다.

신재민 기자
당시 사랑제일교회는 563억원을 보상금으로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563억은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110억원, 교회 신축비 3.3㎡당 1000만원 등을 근거로 한다. 이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 본당과 교육관을 감정해 책정한 보상금(82억원)의 7배 수준이다.
결국 재개발 조합은 82억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교회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됐다. 조합 측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1ㆍ2ㆍ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신자들을 동원해 강제집행을 수차례 막으며 버텼다. 이후 조합 측과 2022년 9월 '보상금 500억원+재개발 구역 내 땅(대토)'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주에 합의했지만, 대체 부지의 측량 오류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는 이행되지 않았다. 재개발 조합이 수백억원대 사업비 추가 부담을 지면서까지 사랑제일교회를 사업에서 제외한 이유다.
![지난 2020년 6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6/5709558c-6337-41ab-a788-6f670a1eef03.jpg)
지난 2020년 6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장위10구역은 9만 1362㎡ 면적에 193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올해 연말 착공해 2029년 준공 목표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가 조정되고 도로와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 계획도 새로 수립됐다. 장위10구역 사업이 본격화하면 장위뉴타운 내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장위 뉴타운 일대를 관통하는 핵심 도로인 돌곶이로의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인근 교통 혼잡도 완화될 것이란 기대다. 다만 공사 과정에서 교회 측과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