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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尹사병? 모욕말라…체포 반대 판단 틀렸다면 법적 책임"
박 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체포영장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다"며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5.01.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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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위임 "법적 근거 있다"…尹 측 "공사 하청 주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 200조의 6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200조 6항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내용인데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집행한다’는 81조를 준용(準用)한다.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수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으니 경찰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2025.01.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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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 형식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2025.0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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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압수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내란수괴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2025.01.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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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尹 아닌 법 지키는 것"…국힘, 尹과 '헤어질 결심' 고심
실현 가능성이 커진 조기 대선을 위해선 윤 대통령과의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지만,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위해선 섣부른 관계 단절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전날 10여명의 여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장외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개별적 판단으로 참여하신 거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인사는 "상식적인 여당 의원 중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의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며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만 바라보는 일부 강경파 의원과 탄핵 이후의 정치 상황을 고민해야 하는 당 지도부 간의 간극이 크다"고 설명했다.
2025.01.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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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2등은 4장 총 21억 당첨…복권 구매한 '행운의 장소'는
부모님 댁 방문길에 구매한 복권에서 1, 2등에 동시에 당첨된 '행운의 주인공'의 사연이 공개됐다. 5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243회차에서 A씨가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됐다. 그는 "첫 번째로 확인한 연금복권이 2등에 당첨됐다"며 "처음엔 2등만 당첨된 줄 알고 아쉬워했는데, 나머지를 확인해보니 1등 1장과 2등 4장에 당첨됐다"고 했다.
2025.01.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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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 내란죄 수사 중단해야”...국민의힘 시도지사 성명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6일 국힘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수사와 체포영장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혼란이 가중돼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어 의견을 표명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법률(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체계 훼손이자 위법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2025.01.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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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野의원 "경찰, 공수처가 집행 지휘하든 사건 재이첩하란 입장"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가 있는 등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밤 9시쯤 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고, 국수본은 이날 오전 7시께 공문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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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집행' 경찰에 떠넘긴 공수처 "수사권은 우리가 유지"
이 차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 현장 지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넘긴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5.01.0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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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학번 의대 새내기도 휴학할 판…"올해도 못 돌아갈 거 같다"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예정대로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의대생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사·의대생 온라인 익명 플랫폼인 '메디스태프'엔 "휴학계 제출 방식으로 2025학년도 투쟁을 진행한다"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지가 올라왔다. 의대협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이 결정된 뒤 휴학계 제출·수업 거부 등으로 반대 투쟁을 이어왔다.
2025.01.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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