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가 대폭 줄어드는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검찰청을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담당하는 공공수사부가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확 줄었다. 검찰 안팎에선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석달 앞둔 상황에서 선거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총선 앞두고 선거수사 줄이나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마저 사라지게 된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선거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등도 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안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1부와 노동사건을 주로 하는 2부 등은 남는다. 그러나 이처럼 한 개 부서를 없애면 어느 한 쪽에서는 연관성이 없는 두 분야 수사를 병행하게 돼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검찰 안팎 “선거 범죄 수사, 민주주의 정신 지키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 직전에 벌어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의한 댓글 조작 사건’도 정권에 치명상을 안겼다. 당초 검찰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했으나 당시 법무장관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적용은 안된다고 버텼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된 2017년 대선 전에 벌어진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은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재판으로 이어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오는 4월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된다. 공직선거법 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안통’ 출신 변호사는 ”선거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 번복도 빈번한데다 적용할 혐의를 선택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해 특수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며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폐지할 경우 당연히 부패 방지 역량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尹, “권력으로 국민의 선택 왜곡 땐 엄정대응”
秋, 尹의 직접 수사 길 막나
이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 대학살’ 인사로 참모 대부분을 떠나보낸 윤 총장이 특별수사단 구성 등을 통해 이들을 재규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의 허락 없이는 특별수사팀 등의 형태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벌일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지난 13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별수사단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지시는, 자칫 잘못하면 법무부 장관 혹은 현 정권이 싫어하는 수사는 못 하게 하겠다는 지시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