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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전직 방송사 아나운서 A씨와 그 지인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A씨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방송사와 계약해 활동하고 각종 행사 사회 등을 봐왔다고 한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일부를 캡처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2차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해도 유포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성폭력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A씨에게 불법 유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주영글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영상 촬영 과정에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포할 때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성폭력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처벌이 무겁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