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5/4e521062-9d04-47ee-a1bf-8c2f3507fe0b.jpg)
셔터스톡
#기부금의 15%
=간단하게 말해, 4인 가구여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인데 이를 받지 않으면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 15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맞벌이는?
=맞벌이는 연말정산을 부부가 각자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 원칙적으로는 맞벌이인 경우 본인과 본인의 ‘기본공제’에 올린 자녀의 기부금만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4인 가구인데 부부가 각각 자녀 1명씩을 자신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면 현재로썬 50만원씩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도 총 혜택이 15만원인 건 똑같다.
=다만 맞벌이 세액공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기재부가 명확한 방침을 밝히진 않았다. 어차피 긴급재난지원금이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한명이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부모님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5/ee5715a7-dfd2-41d3-ae38-205f7494a07b.jpg)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그래픽=신재민 기자
#고액 기부자엔 플러스
=긴급재난지원금 반환액 100만원을 포함해 총 1100만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180만원(=1000만원×15%+100만원×30%)이다.
#소득공제랑 다른 점
=바로 이 점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와는 다른 점이다. 소득공제는 아예 해당 금액을 소득에서 덜어내 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 즉 고소득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결과를 낳는다.
한애란 기자
![](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4/25/2f816688-cf9a-4de9-a23f-b9c0acb0139b.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