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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가끔 무너진다
=그러나 가끔 날벼락이 친다. 미국 금융위기 때(2008년) 너무 많은 은행이 파산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까지 파산할 지경이었다. 한국에서도 저축은행들의 줄파산(2011년), 파산 직전까지 갔던 동양증권 사태(2013년)가 있었다.
=이런 날벼락에 대비해 만들어진 것이 은행들의 보험, 예금보험공사(예보)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 와도, 1인당 5000만원씩은 보호받는 일종의 솟아날 구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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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증권사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있는 돈은? 보호 대상이다. 아직 투자에 쓰이지 않았으니까. 예탁금은 흔히 총알에 비유되는데, 아직 쏘지 않고 장전만 한 총알도 보호된다. 하지만 주식을 사는 등 특정 목적을 향해 투자, 즉 총알을 발사했다면 그때부턴 보호 대상이 아니다.
#가입처보다는 상품을 봐야
=예를 들어 펀드나 머니마켓펀드(MMF)는 어디서 가입했든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나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종금사) 통해 가입한 펀드나 마찬가지다. 가입 권유를 누가 했느냐보다는 그 상품의 특성에 보호 여부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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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통장 CMA는?
=CMA 중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는 건 종금형 CMA, 즉 종합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CMA만이다(메리츠종금증권이 이달 6일부터 메리츠증권으로 변경되면서 현재로선 우리종금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증권사의 RP형·MMW형 CMA나 자산운용사의 MMF형 CMA는 비보호대상이다. 사실 증권사 CMA도 보호해주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CMA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므로 예금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2010년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국민주택기금 보호대상이다.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캡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5/09/88aeb51d-6d92-41f4-96b3-3650745d8f08.jpg)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국민주택기금 보호대상이다.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캡쳐
#주택청약저축은 보호 안 된다?
=여기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점에 놀라진 말자. 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이 관리하는 상품이다. 즉, 은행이 아닌 정부에다 맡긴 돈이다. 문제가 생기면 보상도 국민주택기금에서 한다.
=우체국에 맡긴 돈도 마찬가지다. 우체국 예금에 대해선 이자를 포함해 국가가 책임진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4조). 즉, 더 든든한 보호를 받는 상품이라 굳이 예보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셈이다.
문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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