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가구에서 자가 보유 가구 비중은 약 60%였습니다. 10가구 중 4가구는 전·월세 세입자로 산다는 뜻이지요. 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택 수리 비용부터 부동산 중개료까지 집주인과 분쟁으로 스트레스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얼굴 붉히는 일을 줄이려면 알아둘 게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 후 최소 2년의 거주 기간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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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도배 비용 요구
=하지만 세입자가 벽걸이 TV나 에어컨 등 대형 가전을 설치하기 위해 벽에 큰 구멍을 뚫었다면 이는 ‘통상적인 행위’가 아닌 ‘인위적인 변형으로 집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간주한다. 이때는 세입자가 복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계약 기간 못 채우고 이사할 때
=그런데도 세입자가 관행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 온 것은 전세 계약 만료 전까지는 집주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과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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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마세요, 장기수선충당금
#곰팡이 있어도 월세 밀리면 안 돼
=일단 월세를 연체하게 되면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집주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귀책사유가 있다 해도 월세를 밀려서는 안 된다. 집주인이 “너도 잘못했다”고 반박하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집주인이 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게 방법이다. 분쟁조정위는 조정 접수 후 6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인 세입자와 집주인의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분쟁위의 조정안은 정식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홍지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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