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현 법원조직법은 올해까지 신규 법관임용 시 법조 경력을 최소 5년 이상 갖추도록 하고, 내년부터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법조 경력 기간을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부진해 내년부터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할 경우 법관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법 개정이 추진돼 왔다.
반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표면적으로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