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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뉴스1
가상화폐 업체로부터 코인 여러 개를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배우 성유리씨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42)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태도에 비추어 계획적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와 기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안씨는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특정 코인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씨와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월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