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6/08/eaae8f0a-25f1-4657-9897-b37988af668b.jpg)
통학버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홍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남부 지역과 충남·충북 지역에서 만 16세 미만 청소년 7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바일 익명 랜덤채팅 앱을 통해 연결된 피해자들에게 우선 나이를 물은 뒤,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성매매를 제안했다. 이후 노란색으로 도색해 스쿨버스 외관을 한 자가용 승합차에 피해자들을 태워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3월 경기남부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A양 부모가 “딸이 학교 인근에서 노란색 승합차에 탄 뒤 피해를 입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평택경찰서는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차량 소유자가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홍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대에게 말을 걸어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50대 개신교 목사가 붙잡혔다. 사진 랜덤채팅 앱 안내 화면 갈무리
클라우드에서 나온 성착취물 10년 간 수백장
검찰은 4월 홍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성착취물 사진이 수백장에 이르는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홍씨의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피해자를 특정해 재송치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또 홍씨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홍씨에 대한 1차 공판은 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 평택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