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닌 경찰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검토해 보니 내란죄에 대해선 경찰만이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형법 87조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에 처한다. 내란 모의에 참여‧지휘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하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다.
현직 대통령에겐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상 내란·외환죄는 예외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최종 해제된 이후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이 각각 접수됐다. 그러나 검찰‧공수처는 법리 검토를 진행한 뒤 “현행법상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봤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 공수처 또한 공수처법에 적시된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은 검찰‧공수처에 고발된 건 외에 경찰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만 안보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