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헌법재판소가 당사자가 수령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의견을 말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석 변호사는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그와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듭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선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면서도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