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여야가 각 1명씩, 나머지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해야 하는데, 여야 합의 몫 1인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걸 여당의 추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에 26일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할 우원식 국회의장, 여당이 불참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박지원 청문위원장 등의 권한 행사가 적법한지 따지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간 “대통령에게는 국가 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가 있다”며 “법률안 거부권과 장관 임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지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권한이기에 한 대행이 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의 해석은 맞서 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을 국무위원(총리)으로 보고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찬성만 있으면 된다고 보지만 국민의힘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모두 헌법재판소 산하의 연구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내용을 핵심 근거로 삼아왔다. 이 책은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탄핵 사유가 권한대행 취임 전에 발생했는지 취임 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리 보고 있다. “권한대행 취임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 발생 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과 “(탄핵사유가 권한대행직 수행 중 발생한 경우)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민주당 등 야당에만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않으면 연장자를 특검에 자동 임명하도록 한 것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 내란 특검법에선 한 대행과 국무위원을 ‘적극 가담 범죄행위자’로 적시한 것, 김건희 특검법에선 수사 대상에 ‘대선·총선·지방선거 공천 및 경선 개입 의혹’이 포함돼 여당 전반을 겨냥하고 있는 게 독소조항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