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달려가 또래 여성 살해한 10대, 이유가 "남친 생긴듯 해서"

크리스마스 당일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1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남성은 8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 주거지에서 340㎞ 떨어진 피해자 자택까지 흉기를 소지한 채 이동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5일 오후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10대 남성이 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온라인 채팅으로 연락하다 처음 만난 날 범행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A군(10대)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0분쯤 경남 사천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한 살 어린 B양(10대)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B양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소방 당국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2시간 10분 뒤인 10시 40분쯤 사망했다.

A군은 범행 직후 자해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치료한 뒤 긴급 체포했고, 지난 28일 법원은 ‘도망 염려’를 이유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B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B양이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어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 등의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군과 B양은 서로 연인 관계로 만난 적이 없었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과 B양이 2021년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를 알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 1대1 대화도 나누면서 친분이 쌓였다고 한다. A군은 B양을 좋아했지만, ‘사귀자’ 등 교제 의사를 실제로 표현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경찰청

경남 창원시 경남경찰청. 사진 경남경찰청

8개월 전부터 흉기 구입…강원→경남까지 와 범행

경찰은 A군이 지난 4월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A군은 ‘B양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고 의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군이 범행 도구를 구입한 시점도 지난 4월과 9월이다. A군은 인터넷과 철물점에서 이번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사용하려 했던 둔기를 구입했다. 자해할 때 쓰려한 휘발유도 함께 구입했다.


A군은 사건 발생 9일 전인 지난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에게 연락, 크리스마스 당일 B양 자택 인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A군은 주거지인 강원 원주시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경남 사천시까지 이동했다. A군 가방에는 범행 도구가 담겨 있었다. A군은 B양 자택 인근에 도착해 ‘줄 것이 있다’며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의 과거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범죄행동분석관)을 통한 심리 분석을 진행,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다. A군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A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도 들여다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