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사업가 A씨는 지난해 12일 5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50대 여성 B씨를 고소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 40분께 B씨의 부천 유흥주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해서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벌거벗은 상태였다”며 당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A씨는 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B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A씨와의 술자리가 길어지고 계속 저를 괴롭혀서 회피하려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게 한 것”이라며 “과거 A씨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제공한 음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B씨 휴대전화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와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