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송참사' 관련 이범석 청주시장 등 3명 중대시민재해 기소

지난해 7월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7월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14명이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9일 불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이날 이들에 대한 기소 이유에 대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임시제방을 시공한 업체 전 대표와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