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보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씨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갔다는 관련자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전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았으며,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내세워 각종 정부 인사 등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전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 재청구된 데 대한 입장', '윤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윤 의원과 친분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