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검찰단, '박정훈 항명 무죄'에 항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스1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뉴스1

 
국방부 검찰단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13일 군사법원에 접수했다. 

감찰단은 이날 항소이유에 대해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단의 항소에 따라 상고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법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에게 이첩 과정 중 중단 명령을 내린 건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에게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2023년 12월 7일 시작된 박 대령 재판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 때까지 총 10차례 공판을 거쳤고,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군 검찰은 결심공판 때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군 지휘체계 및 기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