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말리기 위해 국무회의를 연 것이고,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보다 이 사건을 우선 심리해 달라”고 주장했다. 13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다.
지난해 재적 의원 192석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된 한 총리 측은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석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김형두‧김복형 수명재판관에게도 ‘국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몇 명으로 보는지 미리 판단을 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은 심리를 할 때 다 같이 하고 선고 결정문을 작성할 때 쓸 부분이지, 전원 재판관 평의를 거치지 않고 준비기일에 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및 위헌적 비상계엄 묵인‧방조 ▶헌법상 근거 없는 ‘한동훈 공동국정운영’ 선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총리 측은 해당 행위들이 다 적법하고 이유가 있었으며,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의결할 때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무효인 탄핵소추 의결에 근거한 부적법한 탄핵심판 청구”라고 주장했다.
韓 “계엄 반대하려 국무회의 열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국무회의를 연 것은 적법한 권한이고, 비상계엄은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고 계엄 당일 TV를 보고 알게 됐으며 대통령에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형법 위반 사유를 다투지 않는다고 하던데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는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밝혀달라”고 국회 측에 요구했다.
한 총리 측은 “특검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검‧경 등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 임명도 대통령의 ‘권한’ 이지 ‘의무’는 아니고, 일시적 보류일뿐 임명 거부가 아니며, 선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 “尹보다 먼저 진행 이유 없어”
김형두 재판관은 “탄핵 사건이 여러 개지만 이 사건은 최대한 빨리 기일을 잡은 것”이라며 “양측 모두 신속한 심리를 원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니 잘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마무리했다. 헌재는 다음 달 5일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