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3일 오전 11시 41분 최 대행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통령경호처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이 대치하고 있던 시각이다.
최 대행은 "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경찰 경호부대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물었다. 이 차장이 "적법하지 않은 임무를 위한 부대 동원요청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답하자, 최 대행은 "알겠다. 잘 협의하라"고 전화를 끊었다. 당시 경호처는 관저 경호 담당인 경찰 경호부대 101경비단, 202경비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한 상황이었다.
11시 48분에도 최 대행은 이 차장에게 전화해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문의했다.
이 차장은 "확인해보고 전화 드리겠다"고 답한 이후, 담당 간부로부터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11시 52분 이 차장은 이런 내용을 최 대행에게 알렸다. 하지만 곧이어 이 차장은 "군 경호부대가 후문 쪽 집회·시위 군중 때문에 관저로 못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현장 얘기가 있다"는 수정 알림을 받고 최 대행에도 다시 보고했다.
이후에도 최 대행은 이 차장에게 오후 12시 54분, 오후 1시 28분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최 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이 있으면 곤란하다"거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인력이 추가 증원됐느냐"고 물었다. 이 차장은 "최대한 안전에 유의하도록 하겠다. 인력 추가는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일련의 통화 내용을 제출하면서 "녹취록이 없고 통화 후 며칠이 경과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작성한 것이므로 답변 내용과 순서가 일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