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 보듯 尹체포 생중계…'관저 촬영 명당' 경쟁 처벌될까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경찰이 차벽을 넘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15일 오전 약 5시간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방송사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날 오전 5시쯤 경찰과 공수처 영장 집행 인력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도착한 순간부터 1∼3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동에 진입해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해 호송하기까지 관저의 모든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전송됐다.

언론사들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현장을 담기 위한 취재 경쟁을 펼쳤다. 방송사들은 체포 수일 전부터 1km 안팎 떨어진 남산 자락 유명 호텔, 뒷산 매봉산 내 공원, 인근 고층 건물 등 ‘관저 촬영 명당’을 섭외해 성능 좋은 망원렌즈로 경내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1월 7일 관저 이전 공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내외가 입주한 이래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언론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평소엔 일반인의 접근은 물론 촬영이 제한돼 대중에 공개된 바가 없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주변을 촬영한 방송사·신문사·유튜버 등을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다. 무단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시설은 촬영하면 안 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나 알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현 변호사는 “헌법상 국가 안보와 국민 알권리가 충돌돼 헌법소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며 “대통령 생활하는 관저가 공개됐을 때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대통령 체포 등 특정 사안으로 알권리를 충족했는가 등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