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들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현장을 담기 위한 취재 경쟁을 펼쳤다. 방송사들은 체포 수일 전부터 1km 안팎 떨어진 남산 자락 유명 호텔, 뒷산 매봉산 내 공원, 인근 고층 건물 등 ‘관저 촬영 명당’을 섭외해 성능 좋은 망원렌즈로 경내 움직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1월 7일 관저 이전 공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내외가 입주한 이래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언론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동시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평소엔 일반인의 접근은 물론 촬영이 제한돼 대중에 공개된 바가 없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당시 관저 주변을 촬영한 방송사·신문사·유튜버 등을 “국가안보 위협 행위”로 고발하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다. 무단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하지만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보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사시설은 촬영하면 안 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적 관심이나 알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현 변호사는 “헌법상 국가 안보와 국민 알권리가 충돌돼 헌법소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며 “대통령 생활하는 관저가 공개됐을 때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대통령 체포 등 특정 사안으로 알권리를 충족했는가 등을 비교 형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