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5억원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와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2011~2015년 본인이 회장이던 SKC의 자회사인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SKC가 936억원 상당의 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혐의(배임) 등으로 지난 2021년 3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해 10월엔 SK네트웍스 관련 모든 직책에서 사임했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6곳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모두 2235억원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