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8분부터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서울서부지법 309호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양복 정장 차림으로 법정 중앙에 앉아 심사를 받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40여분 만인 오후 6시 50분쯤 종료됐다.
尹 영장심사 약 5시간 만 종료…“사실·증거관계 성실하게 답변”
윤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복귀는 서부지법 앞 마포대로를 점거한 지지자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체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3분쯤 타고 왔던 법무부 스타리아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서부지법을 떠나 8시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 차량 7대와 구치소 차량 1대가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오후 1시 54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해 곧장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서부지법 앞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 “즉각 석방”을 외치며 진입을 시도해 경찰과 충돌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4만여 명의 지지자가 서부지법 앞부터 공덕오거리까지 10개 차로를 모두 점거했다. 이날 오전부터 지지자 200여 명이 법원 정문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구속영장 기각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며 연좌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강제 해산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출석이 임박해진 오후 1시부터 인파가 급증하기 시작해 호송차가 도착한 오후 2시 기준 6800여 명, 3시 기준 1만 2100여 명으로 시시각각 불어났다.
흥분한 일부 지지자는 도로로 뛰어들어 호송차 앞을 가로 막기도 했다. 앞 유리에 ‘긴급호송’이라고 적힌 푸른색 법무부 승합차는 검은색 선탠으로 차량 내부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대통령이 우리를 보고 끝까지 싸우자고 손을 흔들었습니다”라며 “싸우자! 사랑해!”를 외쳤다. 이들은 윤 대통령 차량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뒤엔 애국가를 제창했다.
3시 이후엔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도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며 인파는 계속 불어났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정문 앞으로 모여들면서 경찰이 “불법 행위를 채증 중”이라며 3차례에 걸쳐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날 서부지법 심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이순형·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 판사인 차은경 민사1-3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와 평검사 5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배진한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이자 통치행위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의 대상 또한 아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 13분 서부지법 앞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국가 원수의 신체를 체포·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 등 장군들, 경찰청장 등이 구속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여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밤늦게 구속 여부 결론…구속 땐 현직 대통령 최초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공수처는 물론 비상계엄에 내란죄를 적용해 한 달 넘게 수사에 매달린 검찰과 경찰,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과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등에 모두 대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검찰과 경찰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