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김 차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경호처 직원과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김 차장이 강경 대응을 주도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당일 조사가 끝난 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김 차장은 18일 오전 2차 경찰 조사를 위해 국수본에 출석했다. 정장 차림의 그는 수갑 찬 손목을 검은 천으로 감싸고 있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인가", "집행을 막은 건 누구 지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김 차장은) 경호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관저 외곽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다"며 "불법적 진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돼 경호처는 원칙적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