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혐의, 1심 징역형…당선무효 위기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심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석 기자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심 선고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정석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대구지법 포항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일부 혐의 인정…징역 2년6월 선고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앞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해 인정할 수 없고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김정석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김정석 기자

그러면서도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은 책임이 있다”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과 함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와 관계자 7명 중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은 벌금 100만~2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법정구속 면해…판결 불복 항소 전망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임 교육감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걸어 나왔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임 교육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만큼 임 교육감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북도교육청

경북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북도교육청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재판에서 임 교육감은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한편 임 교육감은 경북대 졸업 후 공직 생활을 시작해 경북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등을 역임하고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2년 재선에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