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유영재. 뉴스1

방송인 유영재. 뉴스1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법정 구속됐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그를 법정 구속했다.

또 유영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친족 관계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사실혼 등의 논란이 불거지며 지난해 4월 이혼했다.

A씨는 두 사람이 이혼한 직후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열린 2차 공판에서 A씨는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 "유영재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고 했고 나를 안아 (성기가) 부딪혔다"고 증언했다.


유영재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상세하게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 "2023년 4월 14일,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화 통화를 살펴보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했고, 전화 통화가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며 "유명 여배우의 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