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이재용 무죄에 “공소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이후 백브리핑에서“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원장은 “전 직장(검찰) 이야기를 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의견 표명 등을) 삼가왔다”라면서“기소 결정을 하고, 기소 논리 만들고, 근거를 작성한 입장이라 그것들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단단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수행했을 공판 업무를 대신한 후배 법조인들도 공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허위공시·부정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원장은 당시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다. 하지만 이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이 직접 사과를 한 것이다.

다만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다”라면서 “주주 가치 보호 실패를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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