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 중앙포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14/31c4045d-79bb-40d7-84b9-cd86f3b558ea.jpg)
서천경찰서. 중앙포토
서천군은 최근 2023년에 출생한 이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과 서천군은 다가구주택 현장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부모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숨진 아이는 지난해 7월 서천읍내의 한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다른 어린이집 등에 등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생전에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가 퇴소한 이유, 연락이 두절된 경위와 기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이 아버지는 30대 초반, 어머니는 20대 후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모두 지적장애가 있으며 특별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고 한다. 이들 부부는 최근 아이를 또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치료중이라고 한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중 부검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부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이르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