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아인 2심 집행유예로 감형…구속 5개월만에 곧 석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해 5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곧 석방될 예정이다.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씨는 구속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