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영아 방치 살해 혐의 40대 친부, 2심서 무죄 반전 왜

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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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친모와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2월 29일 연인 관계인 B씨가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하자 B씨와 공모해 지난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쇼핑백에 넣어 차량 트렁크에 약 일주일간 방치해 저체온증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영아의 시신을 경기 화성시 서신면 해변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친모가 병원을 통해 아기를 입양 보냈다고 들었으며, 살해를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은 친모가 쇼핑백에 피해자를 넣어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고 있음을 알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명시적으로 살인을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 B씨의 진술 번복을 문제 삼았다.

B씨는 경찰 1·2차 피의자신문에서 "A씨에게 아기를 바로 입양 보냈다고 말했으며,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는 "A씨가 아기를 버리자고 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번복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영아가 병원 퇴원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B씨는 "병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쇼핑백에 넣은 후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그 과정에서 울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화장실 내 다른 여성으로부터 '아이가 너무 운다'는 항의를 받아 입을 손과 손수건으로 막았고 이후 울음을 멈췄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출산 직후 정상적인 상태였던 영아가 퇴원 당시 생존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친모 B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수원고법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