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한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 위해 줄서 있는 모습.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0세에서 65세로 법정 정년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아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차이가 있다. 인권위는 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이 청년의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