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