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국세청
국세청은 2024년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324개 법인에 대해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저출산·고령화와 소득 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6조 원에 달했다. 법인은 세제 혜택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촉진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검증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공익법인의 의무 불이행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A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 깡)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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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도우미로 사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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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받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를 특수관계 법인에 사실상 무상 임대하고, 특수관계 학교에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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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한 뒤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 거주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출연자의 자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사업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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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학교법인의 경우 출연자의 집안에서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출연자의 증손자)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수년간 급여 수억 원을 지급했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반한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이사·임직원 취임 제한,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같은 납세협력 의무의 위반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건증과 관련해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에 대해 3년간 사후 관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선량한 공익법인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교육 및 공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악용하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매년 4월 진행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