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 단위 국고채 담합 혐의' 증권사·은행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여러 증권사와 은행이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관련 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제재 대상은 메리츠증권·키움증권·KB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교보증권·한국투자증권과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하나은행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증권사와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여해 국고채를 사들인 뒤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입찰 계획을 공유해 금리를 높게 만드는 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오른다.

업계 일각에서는 과징금 결정에 기반이 되는 매출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