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피눈물 쏟았다…보증금 98억 삼킨 업자 '징역 9년'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뉴스1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인 아파트를 임대한 뒤, 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업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영기 부장판사는 10일 임차인들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억645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8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도 대부분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0∼2023년 전남 광양 등지에서 아파트 202채를 매입해 임대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를 사들인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올려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갭 투기'를 했다. 그가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은 121채, 합산 98억4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