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때 수치심 느꼈다”…부산구치소장 고소한 재소자

부산구치소. 연합뉴스

부산구치소. 연합뉴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부산구치소장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구치소에 입소한 A씨는 “구치소 측이 20여명을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시키며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이 보는 앞에서 탈의시키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게 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라고도 했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해 직무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찾아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