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 충남경찰청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6000여만원을 타낸 배달 라이더 2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9)와 공범 23명 등 2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12월에 모두 14차례에 걸쳐 충남 홍성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6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료와 가족에게 '차에 타 있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득해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24명 중 가족 1명을 제외한 23명은 모두 배달 라이더로 20∼3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운전자와 동승자를 바꿔가며 뒤차가 앞차를 들이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 공모관계를 확인하고, 금융계좌 수사를 통해 공범들에게 보험금이 들어간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처음에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들이밀자 범죄사실을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