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왼쪽부터)과 김동연 경기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10~11일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뉴시스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다. 국민을 우롱하는 현실”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곧장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퇴근길 수원역 앞에서, 11일 오전 출근길에는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개찰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수원역 시위 도중 한 시민이 김 지사를 향해 맥주캔을 던지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 시장은 10일 퇴근길에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 시계탑 앞에서 ‘국민의 뜻! 윤석열 즉각 파면!’ 피켓을 들고 오가는 시민들을 향해 1인 시위를 했다. 강 시장은 “마지막 수단으로 퇴근 후와 출근 전 1인 시위를 한다”며 헌재 선고 전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11일 오전 출근길에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시 파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동참했다.
현역 단체장들은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집회에도 적극 참석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출석 도장을 찍어왔다. 강 시장과 김영록 지사도 지난달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낸 상태여서 장외 행동이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선관위는 “탄핵 심판은 선거가 아니라서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86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탄핵 찬반 의견과 선거는 별개라는 해석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탄핵 1인 시위와 집회 참석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과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신 또는 특정인에 대한 호소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말하면 안 되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표현은 선거 중립 의무와도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은 “지자체장이라면 진영 갈등과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에서 혼란을 수습하고 관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달 8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자체장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행정에 문제가 될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