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 확인 제품(16개).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 중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 및 성분(위해성분)이 확인돼 반입 차단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개)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항목은 발모나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총 31종이었다. 제품에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탈모치료’ 효능 표방 제품 11개 ▶‘가슴확대’ 효능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주요 성분으로는 탈모 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와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블랙코호시’가 검출됐다.
파바는 과다 복용 시 간·신장·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블랙코호시는 오남용 시 구토, 현기증, 간 질환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에 제품 정보(사진 포함)를 공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3월부터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의 QR코드를 제공해 소비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쉽게 위해식품 차단 목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 확인 제품(16개).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ㆍ성분 확인 제품(16개).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위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