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든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오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당초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다른 사건들의 결론이 먼저 나오는 것이다.
전례를 보면 헌재가 주요 사건을 연이틀 선고한 적은 없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이 아니라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선 과거 2건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된 점에 근거해 14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변론종결 이후 14일, 11일 만에 헌재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끝난 뒤 거의 매일 헌재 재판관 평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헌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계엄으로 인한 탄핵심판인 만큼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론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만장일치를 시도하느라 재판관별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윤 대통령이 최장 기간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4일이면 90일을 넘긴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SNS에 "선고가 무르익고 있다"면서 "비어 있는 날은 14일이나 17일"이라고 예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보다 변론이 먼저 종결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윤 대통령과 동시에 또는 먼저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