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MG손보 인수 포기…청산시 보험 계약자 피해

메리츠화재 사옥. 사진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 사옥. 사진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13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예금보험공사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는 3개월간 MG손보 노동조합과의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고용 승계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메리츠화재는 법적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인수된 후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메리츠화재가 직원 10% 고용 유지와 250억원 규모의 위로금을 제안했으나 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매각 무산으로 MG손보는 다섯 번째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금융당국이 2022년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약 3년이 지났다. 매각이 또 한번 무산되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국내 첫 보험사 청산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MG손보가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 계약자들이 원금 손실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청산 시 보험계약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 등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MG손보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계약자는 124만 명, 보험계약건수는 156만 건에 달한다. 관련 피해금액은 약 17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된다. 또, 실손보험 등은 기존 보험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청산에 돌입하면 임직원 600여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MG손보의 전신은 옛 그린손해보험으로, 지난 2012년 경영 악화로 인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듬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인수하며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됐다. 새마을금고 역시 정상화에 실패하면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보를 통해 다시 매각을 추진했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입장문을 통해 “매각절차가 지연되면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도 엠지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예금보험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