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진행된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시장직 상실…시정 공백 불가피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 사진 영주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사회 “혼란 최소화 위해 노력”
박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영주시청 공무원은 “최근까지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에 더해 단체장 자리마저 공석이 돼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며 “행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대부분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영주댐 준공에 따른 영주호 주변 부지 개발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도 차질이 우려된다.
영주시 가흥동에 거주하는 주부 강모(34)씨는 “아직도 선거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다른 사람이 시장이 됐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도 들지만, 이미 시정 공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영주 지역 경제에 타격이 없도록 안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