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자신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직무정지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공백을 메우느라 고생한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검장은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직무정지 중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된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선 “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수사팀하고 협의해서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은 “결정문을 아직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적어도 제가 부임한 후에는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공판과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 부장검사가 복귀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결의안이 가결된 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