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측 “현명한 판단”…국회측 “尹탄핵심판 메시지 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서 24일 탄핵심판 기각 결정이 내려진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늦게나마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 대리인단 박기웅 변호사는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가 끝난 뒤 “직무가 정지된 3개월은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제 한 총리 복귀로 국정 안정과 현재의 글로벌 무역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측 “尹탄핵심판 메시지 나와”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단과 관련한 메시지를 헌재가 냈다고 해석했다.


국회 측 황희석 변호사는 “헌재가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법률 위반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파면까지는) 모자란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한 총리가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금의 국정 혼란을 가중한 사람 중의 한 명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의 실질적 실행에 관여했단 구체적 증거가 없어서 헌법·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 거꾸로 비상계엄을 적극 실행한 주무자는 꼼짝없이 헌법을 위배한 것이고 비상계엄 자체의 영향을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내부적으로 판단이 섰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韓 총리 탄핵 기각…“재판관 임명보류, 파면할 잘못 아냐”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인 기각, 재판관 1인 인용, 재판관 2인 각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해서 한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는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가결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국회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봤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헌법 제65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