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1일 미국 심플로트사(社)의 LMO 감자 ‘SPS-Y9’에 대한 환경 위해성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제 해당 LMO 감자는 추후 절차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체 안전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관세 조치에 대한 면제를 요청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농진청 관계자는 “LMO 감자가 국내에서 재배될 경우 유전자가 다른 작물로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유전자 이동성 등을 검토하는데, 심플로트에 보완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는 과정이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LMO 위해성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미국의 통상 압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미국 LMO 업계는 앞서 한국의 까다로운 LMO 심사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는 의견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국회에선 GMO반대전국행동·농민의길·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한 식탁과 농민이 지속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다.